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을 옥내저장소로 사용할 때 지정… | [위험물기능장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6년 1회차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을 옥내저장소로 사용할 때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1
1[m] 이상
2
2[m] 이상
3
3[m] 이상
4
5[m] 이상
해설
벽·기둥·바닥이 내화구조인 옥내저장소에서 지정수량 50배 초과 20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5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수량 배수가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넓어지며, 내화구조 건축물은 비내화구조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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