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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06년 1회차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기준은?(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과태료 200만원
2
과태료 300만원
3
과태료 500만원
4
과태료 1000만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선임신고 누락은 과태료 사항이지만, 안전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대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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