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6년 2회차
제1종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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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로 된 벽을 구획하여야 한다.
2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m이상의 턱을 설치한다.
4
바닥면적은 6m2이상 10m2이하로 한다.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 배합실은 바닥면적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10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출제 당시 명칭은 갑종방화문, 현행 기준은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며, 출입구 문턱을 바닥면으로부터 0.1미터 이상 높게 두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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