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변경사항… | [위험물기능장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6년 2회차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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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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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3
2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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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해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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