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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06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서 제4석유류를 수납하는 요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높이는 얼마로 초과할 수 없는가?
1
3m
2
4m
3
5m
4
6m
해설

옥내저장소에서 제4석유류(및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높이는 4m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로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는 6m, 그 밖의 경우는 3m를 초과할 수 없어 위험물 종류·용기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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