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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동일구내에 있는 저장소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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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옥내저장소
2
15개의 옥외탱크저장소
3
10개의 옥외저장소
4
10개의 암반탱크저장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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