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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다음의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옥내저장소의 구조가 벽ㆍ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이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보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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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산 30000L
2
아세톤 5000L
3
클로로벤젠 10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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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세린 15000L
해설
옥내저장소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이면 벽·기둥·바닥이 내화구조인 경우 보유공지를 두지 않아도 된다.
글리세린은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이 4000L이므로, 15000L는 지정수량의 3.75배에 그쳐 5배 이하 기준을 만족한다.
- 아세트산 30000L은 지정수량(2000L)의 15배로 기준을 넘는다.
- 아세톤 5000L은 지정수량(400L)의 12.5배로 기준을 넘는다.
- 클로로벤젠 10000L은 지정수량(1000L)의 10배로 기준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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