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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일 때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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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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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배
3
5000배
4
10000배
해설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사업소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일 때 자체소방대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를 기준으로 하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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