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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2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3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 지정
4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해설

대리자 지정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등)이 안전관리자 부재 시 수행해야 할 의무이므로, 안전관리자 본인의 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설비 이상 발견 시 관계자 연락 및 응급조치, 계측·제어·안전장치의 적정한 유지·관리,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은 모두 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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