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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게 부과 하는 과태료의 금액… | [위험물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게 부과 하는 과태료의 금액은?(2022년 2월 확인되 관련 규정으로 문제 변경됨)
1
50만원
2
100만원
3
300만원
4
500만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의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으로, 품명·수량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도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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