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용성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약제에 관하여 옳게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1회차
비수용성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약제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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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의 방출구를 이용하는 것은 불포화단백포소화약제 또는 수성막포소화약제로 하고, 그 밖의 것은 단백포소화약제(불화단백포소화약제를 포함한다.) 또는 수성막포소화약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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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형의 방출구를 이용하는 것은 불포화단백포소화약제 또는 수성막포소화약제로 하고, 그 밖의 것은 단백포소화약제(불화단백포소화약제를 포함한다.) 또는 수성막포소화약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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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형의 방출구를 이용하는 것은 불포화단백포소화약제 또는 수성막포소화약제로 하고, 그 밖의 것은 단백포소화약제(불화단백포소화약제를 포함한다.) 또는 수성막포소화약제로 한다.
4
특형의 방출구를 이용하는 것은 단백포소화약제(불화단백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또는 수성막포소화약제로 하고, 그 밖의 것은 수성막포소화약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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