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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특례규정을 두어 일부 위험물에 대하여는 위험물 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의 위험물시설 중 이러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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