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
염소화규소화합물
2
금속의 아지화합물
3
황과 적린의 화합물
4
할로겐간화합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