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1회차
제4류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1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3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하는 경우
4
지상에 250m의 위험물 배관을 신설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배관은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은 30m)를 초과하는 것을 신설・교체・철거하거나 배관을 절개하는 보수를 할 때에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
지상에 250m의 배관을 신설하는 것은 이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반면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하는 경우는 모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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