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1회차
소방공무원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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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표기된 모든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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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
4
제6류 위험물
해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제4류 위험물에 한하여 취급자격자로 인정된다.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모든 유별을 취급할 수 있지만,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취급 범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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