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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인화점 위험물” 이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인화점 위험물” 이란?
1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2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3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또는 제3류 위험물
4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위험물
해설

고인화점위험물이란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취급 및 저장 설비에 대한 일부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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