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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2회차
제3류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험물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1
옥내저장탱크를 교체하는 경우
2
옥내저장탱크에 직경 200mm의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3
옥내저장탱크를 철거하는 경우
4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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