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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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구내에 있는 15개의 옥내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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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ㆍ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6개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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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제조소(위험물 최대수량 : 지정수량 500배)와 1개의 일반취급소(위험물 최대수량 : 지정수량 1000 배)가 동일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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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담기 위한 3개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하고 일반취급소간의 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
해설
동일인이 설치한 옥내저장소를 묶어 안전관리자 1인을 중복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옥내저장소가 10개 이하일 때로 한정되므로, 15개의 옥내저장소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보일러·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에 공급하는 저장소, 동일구내에 있으면서 각각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3천배 미만인 5개 이하의 제조소·일반취급소,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상호 거리 300m 이내)와 그 저장소는 모두 중복선임이 인정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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