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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험물제조소의 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데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때
2
법정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제조소에 발한 수리개조명령을 위반한 때
3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장기 해외여행을 갔음에도 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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