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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적응성이 있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는 경우는?
1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
2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
3
습도가 낮은 장소
4
전자설비를 설치한 장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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