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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로부터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적물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로부터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적물은?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3
주거용 건축물
4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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