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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의 사유가 아닌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2회차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의 사유가 아닌 것은?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저장∙취급기준의 중요기준을 위반한 때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시 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해설

단순히 저장·취급기준의 중요기준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허가취소·사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은 위반 자체가 아니라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를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밖의 허가취소·사용정지 사유는 변경허가 없이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때,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정기점검·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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