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와 특성 등에 관한 설명 중 위험물 관련… | [위험물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위험물 시설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와 특성 등에 관한 설명 중 위험물 관련 법규내용에 적합한 것은?
1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할 수 있다,.
2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하되 예외규정이 있다.
3
옥내소화전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는 동결방지조치가 가능한 장소라면 습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물분무소화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에 관한 설치기준은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는 습식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결방지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만 습식 외의 방식이 허용된다. 따라서 동결방지조치가 가능한 장소라면 습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법규에 부합한다.
-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때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로 하여야 하며 이동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배관을 전용으로 하되 예외를 두는 것은 옥내소화전설비뿐이고, 스프링클러설비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은 예외 없이 전용으로 하여야 하므로 세 설비 모두 예외규정이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두 설비의 기동장치 기준은 동일하므로, 동일하지 않다는 서술은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