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를 건축물 내에 구획실 단위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를 건축물 내에 구획실 단위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은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일것
2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는 것을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열처리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일것
4
다른 작업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의 사이에는 내화구조로 된 격벽을 설치하되, 격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되도록 할 것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