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설치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취급소의 방화담 중 도로에 접한 부분을 철거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주유취급소 설치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취급소의 방화담 중 도로에 접한 부분을 철거한 사실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적발된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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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복구명령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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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복구명령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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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복구명령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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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병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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