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한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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