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인 아세톤을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자 한다.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 | [위험물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위험물인 아세톤을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자 한다.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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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라면 비중이 1.52인 질산을 다른용기에 수납하더라도 함께 적재. 운반 할 수 없다.
2
원칙적으로 기계로 하역되는 구조로 된 금속제 운반용기에 수납하는 경우 최대용적이 3000 리터 이다.
3
뚜껑탈착식 금속제드럼 운반용기에 수납하는 경우 최대 용적은 250리터이다.
4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를 운반용기로 사용할 경우 내장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법령과 배치되는 것은 유리용기·플라스틱용기를 내장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액체위험물 운반용기 기준상 유리용기와 플라스틱용기는 외장용기 안에 담는 내장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 아세톤은 제4류, 비중 1.52인 질산은 제6류로 서로 혼재할 수 없으므로, 지정수량 10배 규모라면 용기를 달리하더라도 함께 적재·운반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다(혼재 제한은 지정수량 10분의 1 이하일 때만 적용되지 않는다).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금속제 운반용기 최대용적을 3000리터로 정한 것도 맞는 기준이다.
- 뚜껑탈착식 금속제드럼의 최대용적을 250리터로 정한 것도 맞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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