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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1회차
위험물제조소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3
주거용 건축물
4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해설
위험물제조소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은 10m, 고압가스저장시설은 20m, 지정문화재는 50m의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어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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