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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하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겹쳐쌓기시험하중
2
위험물의 화학명
3
위험물의 위험등급
4
위험물의 인화점
해설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에는 겹쳐쌓기시험하중, 위험물의 화학명, 위험물의 위험등급 등이 포함된다.

인화점은 이러한 운반용기 표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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