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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 장거리 운송 시 다음 중 위험물운송자를 2명 이상의 운전자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1회차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 장거리 운송 시 다음 중 위험물운송자를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2
운송 위험물이 휘발유인 경우
3
운송 위험물이 질산인 경우
4
운송 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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