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한 경우 허가취소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취소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허가취소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취소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은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허가취소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규정은 없다.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