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서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 | [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서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설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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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염류분말소화설비
2
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설비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
4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설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에 적응성이 있는 분말소화설비는 인산염류분말소화설비뿐이다.
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제6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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