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 | [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2회차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 따르면 1가지 다른 유별의 위험물과만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1
제2류
2
제4류
3
제5류
4
제6류
해설
위험물 운반 시 유별 혼재기준에서 제6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혼재 가능한 유별이 1가지뿐이다.
- 제2류는 제4류·제5류 2가지와 혼재 가능하다.
-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 3가지와 혼재 가능하다.
- 제5류는 제2류·제4류 2가지와 혼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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