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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사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사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제한 높이가 가장 낮은 경우는?
1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2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3
제4류 위험물 중 세4석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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