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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 [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3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위험물의 취급유형에 따라 따로 정한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일반취급소 중 취급 위험물의 인화점 조건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1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2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3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취급소 중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는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절삭장치등, 유압장치등(윤활유 순환장치 포함)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는 모두 고인화점위험물(인화점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즉 나머지 셋은 인화점 100℃ 이상 기준을 공유하는 반면,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만 70℃ 이상 기준이 적용되어 조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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