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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와 시설물 사이에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 [위험물기능장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4년 1회차
위험물제조소와 시설물 사이에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의 안전거리를 단 축할 수 있다. 다음 중 이러한 안전거리 단축이 가능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
3
초등학교
4
주택
해설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해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 학교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로 한정되어 있다.

특고압가공전선은 사용전압 구간별로 수평거리 기준이 따로 적용되는 대상이어서, 담을 설치하더라도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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