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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의 쌍구형 송수구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한다.
2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송수 용량 및 송수 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높이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해설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용 송수구라는 표시와 그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송수 용량 및 송수 시간을 함께 표시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없는 내용이므로 틀린 것이다.

나머지는 기준과 일치한다. 결합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하고,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결합금속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높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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