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7일
14일
30일
90일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