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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 | [위험물기능장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4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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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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