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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품목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장소에 저장할 경우 위험물의 시설… | [위험물기능장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4년 2회차
다음 중 품목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장소에 저장할 경우 위험물의 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량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단, 제4류 위험물의 경우 비수용성이고 수량 이외의 저장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이황화탄소 10[ℓ], 가솔린 20[ℓ]L와 칼륨 3[kg]을 취급하는 곳
2
가솔린 60[ℓ]L, 등유 300[ℓ]와 중유 950[ℓ]를 취급하는 곳
3
경유 600[ℓ], 나트륨 1[kg]과 무기과산화물 10[kg]을 취급하는 곳
4
황 10[kg], 등유 300[ℓ]와 황린 10[kg]을 취급하는 곳
해설

품명이 다른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 저장·취급할 때는 각 위험물의 저장량을 그 지정수량으로 나눈 배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험물시설로서 허가 대상이 된다.

가솔린(지정수량 200[L]), 등유(1,000[L]), 중유(2,000[L])를 기준으로 배수를 구하면 60200+3001000+9502000=0.3+0.3+0.475=1.075\dfrac{60}{200}+\dfrac{300}{1000}+\dfrac{950}{2000}=0.3+0.3+0.475=1.075 이다.

배수의 합이 1을 넘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조합들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배수의 합이 1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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