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로 틀린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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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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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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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탱크저장소 : 공사를 완료한 후
4
옥외탱크저장소 : 공사를 완료한 후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에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전'이라고 한 설명은 시점이 반대로 되어 틀렸다.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간이탱크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등 그 밖의 제조소등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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