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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원칙적으로 이송취급소 설치장소에서 제외하는 곳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원칙적으로 이송취급소 설치장소에서 제외하는 곳이 아닌 것은?
1
해저
2
도로의 터널 안
3
고속국도의 차도 및 길어깨
4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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