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만 배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해 최소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만 배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해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차 대수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1
2대, 15명
2
2대, 20명
3
3대, 15명
4
3대, 20명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