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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서 용량 몇 리터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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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유취급소는 자동차 등에 직접 연료를 주유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취급기준은 주유취급소에서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것을 용량 5,000L 이하의 이동저장탱크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는 대용량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려면 주유취급소가 아니라 그에 맞는 별도의 취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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