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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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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는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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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는 물품 간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이 없다.
3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옥내저장소에 제1류 위험물과 황린을 상호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옥내저장소에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동일 장소에 저장할 수 없지만, 1m 이상의 간격을 두면 예외적으로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이 정해져 있다.

그 중 하나가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등)의 조합이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 저장·취급하는 경우는 시·도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로 임시 저장하는 경우와 근거가 다른 별개의 규정이어서,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할 때도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격거리 기준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옥내저장소에서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수납한 용기만을 겹쳐 쌓는 높이 한도는 6m가 아니라 4m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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