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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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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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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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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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
해설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대행기관을 지정한 감독관청(소방청장)이 수행하는 행정 업무이지, 개별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가 아니다.
안전관리자의 법정 책무는 위험물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지시·감독하는 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인접 시설 관계자와의 협조체제 유지,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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