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등의 기술검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등의 기술검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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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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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된 것이나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시 설치자가 임의적으로 기술검토를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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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는 법령상 기술기준과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에 그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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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의 필요성이 없으면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기술검토는 위험물 시설의 구조·설비가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지정수량 1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처럼 일정 규모 이상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절차와 연계되어 있다.
즉 허가 단계에서 대상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이지, 완공검사 때 설치자가 임의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또한 법령상 기술기준과 다르게 설계한 경우의 안전성 검증은 별도의 특례 심사 문제이지 기술검토의 정의가 아니며, 기술검토 대상이 아니더라도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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