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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거리를 단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H>pD2+a인 경우 h=H-p(D2-d2)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d가 의미하는 것은?
제조소등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m)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지붕과의 거리(m)
제조소등과 인접 건축물 경계선과의 거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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