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항공기로 위험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운반하는 경우
철도로 위험물을 국내에서 국내로 운반하는 경우
선박(기선)으로 위험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운반하는 경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FG Code)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자동차로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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