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 [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몇 m 이상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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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유취급소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담 또는 벽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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