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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지하가 및 터널까지 몇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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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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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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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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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
해설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 외면으로부터 지하가 및 터널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같은 기준에서 건축물(지하가 내의 건축물은 제외)까지는 1.5m 이상, 수도시설로서 위험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것까지는 300m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어, 대상마다 요구 거리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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